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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수정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국·visibility7
사업개요
◦ 중동 상황 및 글로벌 관세 정책 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 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및 성장동력 확보 ◦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게 디자인 개발, 홍보·광고, 바이어 발굴 등 15 개 분야 수출 서비스 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지원분야
디자인 개발, 홍보·광고, 바이어 발굴 등 15 개 분야 수출 서비스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에 다양한 수출 서비스 (마케팅, 디자인, 인증, 전시회 참가, 지재권 획득 등) 를 즉시 활용 할 수 있도록 바우처 * 를 지급

  • 바우처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온라인 쿠폰으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 중소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지원규모
OOO개사 내외
구분연번서식명내용
공통①사업신청서홈페이지에서 작성
②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홈페이지에서 작성
③사업계획서바우처 활용계획 작성
④사업자등록증명원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
‘24-`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⑥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⑦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발급
선택 (희망시)⑧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 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본
⑨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수출계약서 사본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⑩서비스 수출실적 증빙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⑪지점 수출 합산 희망시직수출 : 무역통계진흥원 혹은 무역협회의 실적증명
간접수출 : KTNET에서 발급한 간접수출실적증명원
그 외 수출 : 신청 서류 ⑧,⑨,⑩

< 서류 제출 안내 >

■ (①~②) 사업신청서, 신용조회·정보제공 동의서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시스템 활용 (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③) 사업계획서 : 첨부 “서식 3” 서류 작성 및 날인 후 수출 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첨부

■ (④~⑥) 민원증명 서류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간편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 각종 민원증명 서류 발급 및 제출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⑦)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⑧~⑩) 수출실적 추가 인증 서류

  • 실적 증빙 종류에 따른 발급기관의 공식 서류만 인정

■ (⑪) 지점 수출 합산 : 합산 희망 시, 신청 시스템상 관련 서류 업로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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