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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산업통상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_(긴급지원바우처 4차))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전국·visibility13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고환율 및 주요국 수출통제 확대에 따른 수출 위기 대응 긴급 지원
지원대상
□ 모집대상 : 고환율 및 주요국 수출통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기본 내용
◦ 고환율 및 주요국 수출통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수출바우처*를 발급하고, 참여기업은 이를 활용해 애로를 극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 및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는 ‘국고 보조금 + 기업 분담금’으로 구성
[ 수출바우처 발급‧정산 흐름도 ]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➊국고+➋기업분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➌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➍➎이용한 후 ➏비용 정산
□ 고환율·수출통제 애로 해소 지원 위한 특화서비스 제공
◦ (고환율) 중소·중견기업의 환위험 헷지를 위한 관련 보험료 선금 지원제도 신설 및 무역보험 지원한도 1천만원 → 2천만원 확대
◦ (수출통제) 주요국 수출 통제 관련 기업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컨설팅, 전략물자 수출관련 컨설팅(CP 취득 등) 등 수출통제 관련 전문컨설팅 메뉴 신설
지원규모
□ 모집규모 : 약 000개사
신청자격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中 아래 요건 중 최소 1개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 구분 |
|---|
| 구분 | 연번 | 제출서류 | 발급방법 | 필수 (공통) |
|---|---|---|---|---|
| 1 | 사업계획서 | 홈페이지 內 작성(별도 제출 불요) | ||
| 2 |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 內 내용 확인, 전자서명 첨부(별도 제출 불요) | ||
| 3 | 사업자 등록증명 |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안내한 플랫폼* 활용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한 시스템 | ||
| 4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기업별 최신 3개년) | |||
| 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법인 및 개인사업자) | |||
| 6 |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 ||
| 7 | 회사소개서 및 제품/기술 카탈로그 (혹은 브로슈어) | 국문 제출 | ||
| 8 | ’25년~’26.5월 수입실적 제공 동의서 (직수입 실적이 없는 기업은 제외) | TmyDATA(https://tmydata.or.kr) 기업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전송 | ||
| 구분 | 연번 | 제출서류 | 발급방법 | 필수 (택1 이상) |
| 9 | 고환율·수출통제 피해기업 중 직접 수입 기업일 경우 ’25년~’26.5월 원재료·중간재를 수출 목적으로 수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 ’25년~’26.5월 발급된 수입신고필증 1장 (수입신고필증 내 거래구분이 11번이면서 해당 서류 내 42번 항목인 환급물량이 기재된 서류만 인정) | ||
| 10 | 고환율 피해기업 중 국내 조달 기업일 경우 (수출통제기업 해당 안됨) ’25년~’26.5월 원재료·중간재를 수출 목적으로 구매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일체 | ’25년~’26.5월 체결된 수출용 원재료·중간재 구매계약서 일체 (품목·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며, 판매자와 구매자 간 서명이 날인된 최종본만 인정) | ||
| 11 | 수출통제 피해기업 중 직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 주요국(미국, 중국 등) 수출 통제 영향 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 주요국 수출허가서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검토 결과 | ||
| 구분 | 연번 | 제출서류 | 발급방법 | 선택 |
| 12 | 기타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확보∙제출 * 산업별 우대조건은 별첨 및 참가신청 화면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