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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중동상황으로 인한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애로 해소지원을 위해 산업통상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긴급지원바우처 2차) 참여 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중동전쟁 상황으로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중동전쟁 상황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위기 대응 긴급 지원

◦ 중동전쟁 상황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수출바우처*를 발급하고, 참여기업은 이를 활용해 애로를 극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 및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는 ‘국고 보조금 + 기업 분담금’으로 구성

□ 중동 수출애로 해소 지원 위한 물류 특화서비스 제공

◦ 중동 전쟁상황으로 인한 수출물류 애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류 지원항목 신설

  • ➀물류 반송 비용 ➁전쟁 위험 할증료(WRS) 및 긴급분쟁 할증료(ECS)

➂대체 목적지로 우회하는 국제운송비(해상·항공 운임), ④최종 목적국 또는

경유지가 중동지역인 화물의 현지 발생 지체료(Detention/Demurrage Charge)

◦ 국제운송 지원한도 확대제도 유예(3천만원 → 6천만원)

□ 참여기업 필수과업

◦ 동 사업 참여기업은 통상 애로 극복과 직결되는「통상애로 긴급지원

서비스*」+ 수출바우처 6대 서비스**에 바우처 총액의 70% 이상 사용 의무

  • ①美관세산정, ②美관세환급, ③美수출 원산지 대응, ④생산거점 이전, ⑤유럽 통상 애로,

⑥인도 통상 애로, ⑦중동 물류 대응

** ①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②해외규격인증 ③특허/지재권, ④국제운송, ⑤홍보/광고,

⑥법무·세무·회계 컨설팅

지원규모
약 000개사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中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최소 1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25년부터 ‘26년 2월까지 對 중동 수출실적 보유 기업
  • ’26년 對 중동 수출 계약 기업

구분 연번 제출서류 발급방법

필수

1 사업계획서 홈페이지 內 작성(별도 제출 불요)

2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內 내용 확인,

전자서명 첨부(별도 제출 불요)

3 사업자 등록증명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안내한 플랫폼* 활용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한 시스템

※ 주의사항

  • 모든 신청 기업은 반드시 안내된 플랫폼을 활용

하여 자료 제출

  • 개별 제출 서류는 인정 불가
  • 단, 패스트트랙 신청 기업은 신속한 선정을 위해

플랫폼 및 별첨 파일로 홈페이지內 동시 제출 요망

4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기업별 최신 3개년)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법인 및 개인사업자)

6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7 회사소개서 및 제품/기술

카탈로그 (혹은 브로슈어) 국문 제출

선택

8 (對중동 수출계약 기업일 경우)

수출계약 증명서류

수출 계약서(품목∙수량∙가격∙수출조건 등 기재 필수)

(단순 이메일, MOU 문건 등은 인정 불가)

9 기타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확보∙제출

  • 산업별 우대조건은 별첨 및 참가신청 화면 참고
  • (전항목 해당) 신청일 기준 유효한 증서여야 하며, 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
  • 상기 필수서류 및 운영기관 요청 서류가 기한 내 미제출 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

🗺 전국 같은 제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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