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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지역산업진흥연합회 설립허가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사단법인 한국지역산업진흥연합회·서울특별시·visibility0
  • 「민법」제32조 및「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한국지역산업진흥연합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지역 산업 진흥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업무 수행, 지역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