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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안보협회 설립허가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서울특별시·visibility0
  • 「민법」제32조 및「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안보협회 설립허가 신청」을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AI 안보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 AI 공급망 경제안보와 민군기술협력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수행 등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