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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주한벨기에상공회의소 설립허가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장관·서울특별시·visibility0
  • 「민법」제32조 및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사단법인 주한벨기에상공회의소 설립 허가 공고.
  • 한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벨기에 상공업 기업.
  • 벨기에 상공업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지원.
  • 벨기에 상공업 기업과 대한민국 정부, 지방정부, 기타 상공회의소 간의 가교 역할 수행.
  • 해당 없음 (설립 허가 공고)
  • 해당 없음 (설립 허가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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