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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몽자원개발포럼 설립허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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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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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민법」제32조 및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한몽자원개발포럼」을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음을 공고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서울특별시
▶
법인명: 사단법인 한몽자원개발포럼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5
대표자: 한 동 윤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설립목적: 한‧몽 자원개발 분야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한 대한민국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 강화 및 한‧몽의 자원‧인프라‧금융 분야 비즈니스 협력 촉진
4
신청 방법
▶
해당 없음 (설립허가 공고)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설립허가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
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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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 공고문(사단법인 한몽자원개발포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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