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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지원 계획 공고(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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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명: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보조금 교부결정일부터 2026. 12. 31일까지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식품산업 및 수산물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업체 (수산물가공업체, 수산식품 제조가공업체)
  • 자본금,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 적합자
  • 부적격 단체: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규정 위반, 사업 포기 이력, 대표자 없는 단체, 유사·중복 사업, 부정단체, 지방세 체납 등
  • 가점 대상: 교육 수료 직원 보유 업체, 해외인증 취득 업체, 수산식품 명인 지정업체, 품질관리사 보유 업체, K·FISH 브랜드 업체, 수출 유공 업체, 거점단지 입주 업체, 신기술 보유/구매 업체
  • 지원내용: 수산식품 가공설비 (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등)
  • 제외: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에너지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 사업비: 총 286,470천원 (보조 171,882천원, 자부담 114,588천원)
  • 지원한도: 업체당 보조금 최대 100,000천원 이내
  • 지원보조율: 보조 60%, 자부담 40%
  • 접수기간: 2026. 10. 20.(화) ~ 2026. 10. 28.(수) 18:00
  • 접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3청사 2층 수산정책과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마감 시각까지 도착분 유효)
  • 자체심사 및 자체선정위원회 심의·결정
【지원신청 서류】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에 체크 표시 하여야 함.
(2) 사업계획서(서식 2) 1부
(3) 세부사업계획서(서식 2-1) 1부
(4) 단체소개서(서식 3) 1부
(5)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서식 4) 1부
(6) 보조사업 관리카드(서식 5) 1부
【자격요건 확인서류】
(7)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8) 수산물 제조·가공업관련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사본) 1부
(9) 건물 및 토지 사용권 – 임대차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 소유권 및 권리 관계 확인 - 토지 및 건물대장 각 1부 * 기본적인 행정 정보 확인
(10) 견적서(내역서) 및 타인견적서 등 산출내역 증빙서류 1부
(11) 제품(상세)사양서 1부
(12) 자부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은행 잔액 증명서) 각 1부
(13) 식품산업 및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증빙서류(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1부
(14) 국세, 지방세 납세확인서 1부
(15) 법인의 경우, 이사회 의결서 등 단체구성원이 사업계획에 동의하는 서류 1부 * “해당사업 신청”을 위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단체 구성원이 사업계획에 동의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