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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지원 계획 공고(추가)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직접수행·visibility21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을 공고함.
  • 사업 기간은 보조금 교부결정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 지원 대상은 제주도 내 소재한 식품산업 및 수산물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업체임.
  • 지원 대상: 「수산식품산업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등록된 수산물 가공업체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하나의 주소지 내 하나의 사업자 원칙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필수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해당 시 선정 제외
  • 지원 내용: AI 기반 스마트 가공라인 구축 설비 및 고차가공식품 생산설비 등
  • 지원 한도: 업체당 보조금 최대 3억원 이내
  • 지원 보조율: 보조 60%, 자부담 40%
  • 제외 대상: 기존 설비 단순 교체,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에너지절감시설 등
  • 접수 기간: 2026년 9월 10일(목) ~ 2026년 9월 17일(목) 18:00
  • 접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2층 수산정책과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마감 시간 도착분까지 유효)
  • 자체심사 및 자체선정위원회 심의·결정
  • 가점 대상: 수산가공분야 인력양성 교육 수료 업체, 해외인증 취득 업체, 수산식품 명인 지정업체 등

【지원신청 서류】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에 체크 표시 하여야 함.

(2) 사업계획서(서식 2) 1부.

(3) 세부사업계획서(서식 2-1) 1부

(4) 단체소개서(서식 3) 1부.

(5)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서식 4) 1부.

(6) 보조사업 관리카드(서식 5) 1부

【자격요건 확인서류】

(7)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8) 수산물 제조·가공업관련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사본) 1부

(9) 건물 및 토지 사용권 – 임대차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 소유권 및 권리 관계 확인

  • 토지 및 건물대장 각 1부. * 기본적인 행정 정보 확인

(10) 견적서(내역서) 및 타인견적서 등 산출내역 증빙서류 1부

  • 제품사양서 포함(AI 기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11) 자부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은행 잔액 증명서) 각 1부

(12) 식품산업 및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증빙서류(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1부

(13) 국세, 지방세 납세확인서 1부

(14) 법인의 경우, 이사회 의결서 등 단체구성원이 사업계획에 동의하는 서류 1부 * “해당사업 신청”을 위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단체 구성원이 사업계획에 동의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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