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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지원 계획 공고(3차)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직접수행·visibility14
  •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임.
  • 사업 기간은 보조금 교부결정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 제주도 소재 식품산업 및 수산물가공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 「수산식품산업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된 수산물 가공업체.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하나의 주소지 내 하나의 사업자 원칙.
  • 사업비: 총 933,333천원 (보조 560,000천원, 자부담 373,333천원).
  • 지원 한도: 업체당 보조금 최대 300,000천원 이내.
  • 지원 보조율: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 내용: 수산식품 가공설비 (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등).
  • 제외 대상: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에너지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
  • 접수 기간: 2026년 9월 22일(화) ~ 2026년 9월 30일(수) 18:00.
  • 접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2층 수산정책과.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자체심사 및 자체선정위원회 심의·결정을 통해 선정.
  • 가점 대상: 수산가공분야 인력양성 교육 수료 직원 근무 업체, 해외인증 취득 업체, 수산식품 명인 지정업체 등.
【지원신청 서류】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에 체크 표시 하여야 함.
(2) 사업계획서(서식 2) 1부
(3) 세부사업계획서(서식 2-1) 1부
(4) 단체소개서(서식 3) 1부
(5)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서식 4) 1부
(6) 보조사업 관리카드(서식 5) 1부
【자격요건 확인서류】
(7)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8) 수산물 제조·가공업관련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사본) 1부
(9) 건물 및 토지 사용권 – 임대차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 소유권 및 권리 관계 확인 - 토지 및 건물대장 각 1부 * 기본적인 행정 정보 확인
(10) 견적서(내역서) 및 타인견적서 등 산출내역 증빙서류 1부
(11) 제품(상세)사양서 1부
(12) 자부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은행 잔액 증명서) 각 1부
(13) 식품산업 및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증빙서류(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1부
(14) 국세, 지방세 납세확인서 1부
(15) 법인의 경우, 이사회 의결서 등 단체구성원이 사업계획에 동의하는 서류 1부 * “해당사업 신청”을 위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단체 구성원이 사업계획에 동의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