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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지원 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직접수행·visibility13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을 공고함.
  • 사업 기간은 보조금 교부결정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 지원 대상: 제주도 내 식품산업 및 수산물가공산업 분야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업체 (수산물가공업체, 수산식품 제조가공업체 등).
  • 자격 요건: 국비 사업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필수,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 확보, 하나의 주소지 내 하나의 사업자 원칙,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 적합자.
  • 부적격 대상: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위반, 유사·중복 사업, 지방세 체납 등.
  • 총 사업비: 933,333천원 (보조 560,000천원, 자부담 373,333천원).
  • 지원 한도: 업체당 보조금 최대 300,000천원 이내.
  • 지원 보조율: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 내용: AI 기반 스마트 가공라인 구축 설비, 고차가공식품 생산설비 등.
  • 지원 제외: 기존 설비 단순 교체,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에너지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 접수 기간: 2026년 8월 5일(수) ~ 2026년 8월 28일(금) 18:00까지.
  • 접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2층 수산정책과.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마감 시간 도착분까지 유효).
  • 자체 심사 및 자체 선정위원회 심의·결정을 통해 선정함.
  • 가점 대상: 수산가공분야 인력양성 교육 수료 직원 근무 업체, 해외인증 취득 업체, 수산식품 명인 지정업체, K·FISH 브랜드 제품 업체 등.
항목서류명부수비고
1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1부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에 체크 표시 하여야 함.
2사업계획서(서식 2)1부
3세부사업계획서(서식 2-1)1부
4단체소개서(서식 3)1부
5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서식 4)1부
6보조사업 관리카드(서식 5)1부
7사업자등록증(사본)1부
8수산물 제조·가공업관련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사본)1부
9건물 및 토지 사용권 – 임대차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등1부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소유권 및 권리 관계 확인
1부토지 및 건물대장 각 1부. 기본적인 행정 정보 확인
10견적서(내역서) 및 타인견적서 등 산출내역 증빙서류1부
11자부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은행 잔액 증명서)1부
12식품산업 및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증빙서류(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등)1부
13국세, 지방세 납세확인서1부
14법인의 경우, 이사회 의결서 등 단체구성원이 사업계획에 동의하는 서류1부“해당사업 신청”을 위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단체 구성원이 사업계획에 동의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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