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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2차 선정계획 공고

account_balance관계부처 합동 · 한국인터넷진흥원·전국·visibility5
  •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선정하는 사업임.
  • 목적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금융·조세상 중점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공급망 안정화 효과를 증진하는 것임.
  • 대상: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선정 기준: 경제안보품목등과의 관련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본적인 재무여건, 소관 부처별 별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재무 여건: 직전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 자본잠식, 부채비율 500% 이상, 조세 체납, 차입금이 매출액보다 큰 경우 등은 제외됨.
  • 지원 내용: 정부의 재정·금융·조세상 지원 대상기업 선정 (기금지원, 정책지원, 금리우대 등)
  • 선정 규모: 품목당 4개(대기업 최대 2개), 물류 20개(대기업 최대 10개), 사이버보안 5개(대기업 최대 3개) 등 품목/분야별 한도 설정
  • 선정 기간: 3년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15일부터 2026년 11월 16일 18:00까지
  • 신청 절차: 안정화 계획서 제출 → 부처별 심사 → 최종 선정 및 통보
  • 심사: 부처별 심사, 필요시 현장 실사 및 평가위원회 구성
  • 선정: 최종 선정 결과를 사업자 및 재경부에 통보
  • 유의사항: 신청 전 부처별 문의처를 통해 사업계획이 경제안보품목·서비스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신청인 제출서류]

  1.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아래 첨부서류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주명부(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감사보고서(최근 5개 연도 연결/개별 감사보고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 담당자)
  2. 그 밖에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