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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2차 선정계획 공고

account_balance관계부처 합동 · 재정경제부·전국·visibility9
  • 개념: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목적: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금융·조세상 중점 지원 대상기업 선정
  • 법적 근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 대상: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선정 방법: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 기반 소관 부처 적격 여부 판단 (재정경제부 제외)
  • 선정 기준: 3가지 기준 + 부처별 별도 기준 모두 충족
    •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성
    • 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 기본적인 재무여건 (영업이익, 자본잠식, 부채비율, 조세체납, 차입금/매출액 비율 등)
    • 소관 부처별 별도 기준
  • 선정 효과: 공급망 안정화 기금 우선 지원, 우대금리 적용, 정책 지원 (재정·금융, 세액공제 등)
  • 선정 기간: 3년 (최장 5년 가능)
  • 선정 규모: 품목당 4개(대기업 최대 2개), 서비스별 한도 설정 (물류 20개, 사이버보안 5개)
  • 신청 기간: 2026.10.15 ~ 2026.11.16 (마감: 11.16(월) 18:00까지)
  • 문의처: 각 소관 부처 담당자 (공고문 내 상세 연락처)
  • 유의사항: 신청 전 부처별 문의처를 통해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련성 사전 확인 필요
  • 절차: 공고 → 안정화 계획 제출·접수 → 심사(부처별) → 최종 선정 및 통보
  • 기간: 공고(10.15) → 접수(11.16) → 심사(12.7) → 선정·통보(12.17)

[신청서 제출서류]

  1.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아래 첨부서류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주명부(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감사보고서(최근 5개 연도 연결/개별 감사보고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 담당자)
  2. 그 밖에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별도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주주명부(원본대조필)
  • 감사보고서(최근 5개 연도 연결/개별 감사보고서*)
  • 연결 재무제표 작성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 재무제표만 제출하며,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결산자료(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발행 확인 및 날인 필요)로 대체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