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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2차 선정계획 공고
account_balance관계부처 합동 · 한국수출입은행·전국·visibility8
- 개념: 경제안보품목 또는 서비스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업자 또는 단체
- 목적: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부의 재정·금융·조세상 중점 지원 대상 기업 선정
- 법적 근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 등
- 대상: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 도입·생산·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 자격 요건: 사업계획의 경제안보 관련성, 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기본적인 재무 여건 충족 (영업이익, 자본잠식, 부채비율, 조세 체납, 차입금 등 기준)
- 추가 기준: 소관 부처별 별도 기준 충족 필요 (붙임2 참조)
- 선정 기간: 3년 (최장 5년 가능)
- 지원 내용: 공급망안정화기금 우선 지원, 우대금리 적용 (중소기업 추가 우대), 재정·금융지원, 세액공제, 특허조사 분석 등
- 선정 규모: 품목당 4개(대기업 2개), 서비스별(물류 20개, 사이버보안 5개) 한도 설정
- 신청 기간: 2026.10.15 ~ 2026.11.16 18:00까지
- 문의: 각 소관 부처 담당자
- 절차: 공고 → 안정화 계획 제출·접수 → 심사(부처별) → 최종 선정 및 통보
- 기간: 접수(10.15~11.16), 심사(~12.7), 선정·통보(~12.17)
- 선정 방법: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가 적격 여부 판단
-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아래 첨부서류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주명부(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감사보고서(최근 5개 연도 연결/개별 감사보고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 담당자)
- 그 밖에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