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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2차 선정계획 공고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8
  •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선정하는 사업임.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금융·조세상 중점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공급망 안정화 효과 증진을 도모함.
  •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사업계획이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 확보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관련이 있고,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및 해당 시행계획의 이행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함.
  • 기본적인 재무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직전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 자본잠식, 최근 2년간 부채비율 500% 이상, 조세 체납, 차입금이 매출액보다 큰 경우 등은 제외됨.
  • 선정된 선도사업자는 3년(최장 5년)간 공급망 안정화 기금 지원 대상이 되며, 우대금리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선도사업자를 우선·중점 지원하며, 협력기업에 대한 연계 지원도 가능함.
  • 재정·금융지원, 세액공제, 특허조사 분석 등 기타 정책 지원도 가능함.
  • 품목당 4개(대기업은 최대 2개)의 사업자 수 한도가 설정됨.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15일부터 2026년 11월 16일 18:00까지.
  • 신청 서류: 선도사업자 선정 신청서,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감사보고서, 청렴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신청 전 부처별 문의처를 통해 사업계획의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련성을 확인해야 함.
  • 공고 및 접수: 2026년 10월 15일 ~ 11월 16일
  • 적격여부 심사: ~ 2026년 12월 7일 (필요시 현장 실사 및 평가위원회 구성)
  • 최종 선정 및 통보: ~ 2026년 12월 17일

❶ 선도사업자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❷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별지 제2-1호 서식)

❸ 추가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3.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4. 주주명부(원본대조필)
  5. 감사보고서(최근 5개 연도 연결/개별 감사보고서*)
  • 연결 재무제표 작성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 재무제표만 제출하며,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결산자료(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발행 확인 및 날인 필요)로 대체 가능
  1. (별지 제3호서식) 청렴체크리스트, 청렴서약서
  2.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