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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3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특례 부여 내용을 공고함.
  • 엘지전자(주), 피네보 주식회사, 주식회사 시스톤, ㈜바스맨테크놀러지 등 4개 기업에 대해 규제특례 확인서 또는 임시허가서를 발급함.
  •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또는 임시허가 대상 기업
  • 엘지전자(주): 인덕션 전기레인지 원격 제어 실증 사업 (20만대 규모, 2년 유효)
  • 피네보 주식회사: 외국인 여권 활용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 (1차년도 1만명/300개, 2차년도 5만명/300개, 2년 유효)
  • 주식회사 시스톤: 공유 이용실 서비스 (1개소 규모, 2년 유효)
  • ㈜바스맨테크놀러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전기이륜차용 OBC 기술 융합 Plug-in 충전시스템 (연간 500대 이내, 2년 유효)
  • 별도 명시 없음 (규제특례 신청 절차에 따름)
  • 별도 명시 없음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에 따름)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