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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규제특례 승인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장관 · ㈜세영그린테크솔루션·전국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특례 부여 내용을 공고함.
  •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운영, 액화수소 기자재 성능평가 시설 구축, 첨단재생의료제품 세포처리시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발급.
  • ㈜세영그린테크솔루션: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실증 (유효기간 2년, 충청남도 서산시)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선박 및 육상 액화수소 기자재 성능평가 시설 구축 (유효기간 2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 ㈜미래셀바이오: 인간배아줄기세포 유래 첨단재생의료제품 세포처리시설 실증 (유효기간 4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 공통 조건: 책임보험 가입,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법령 준수, 자료제공 협조 등.
  • ㈜세영그린테크솔루션: 액화수소충전소 1개소 구축 및 운영 실증.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액화수소 저장·공급·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시험 설비 1식 구축.
  • ㈜미래셀바이오: 세포처리시설 1개소 실증.
  • 해당 없음 (규제특례 승인 공고)
  • 해당 없음 (규제특례 승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