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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규제특례 승인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장관 · 한국자동차연구원·전국·visibility0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특례 부여 내용을 공고함.
  • 한국자동차연구원, 스트릿애드, 인드로헤어 노원, 주식회사 초이스, 대한한공, 라온프렌즈 주식회사, 주식회사 나인와트, 가나이엔지 주식회사, 에이젠코어, 미주케미칼, 유한킴벌리, 한국어촌어항공단, 주식회사 티투컴 등 다수의 기업 및 기관.
  • 각 신청인별로 특정 규제에 대한 특례 확인서 발급 (예: 수소 상용차용 액화수소 활용 실증, 자기 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서비스, 공유미용실 서비스 등).
  • 유효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본 공고는 규제특례 승인 공고로, 별도의 신청 방법은 명시되지 않음.
  • 규제특례 부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각 확인서에는 구체적인 조건 및 유의사항이 명시됨.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