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특례 부여 내용을 공고함.
- 바이젠셀 주식회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솔타메디컬코리아 유한회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강림중공업(주), 주식회사 이앤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재단법인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 포스코홀딩스 주식회사,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등.
- VT-EBV-N(자가 EBV 특이 세포독성 T 세포치료제)을 이용한 첨단재생의료 치료 실증 (대상 환자 15명 이내, 유효기간 2년).
- 의료용 냉각가스 접합용기 수입·판매 및 사용 실증 (2년간 326,000개 내외, 유효기간 2년).
- LCO2 및 메탄올 교차 저장이 가능한 이종 화물 화물창 및 적하역 시스템 개발 육상 실증 (액화이산화탄소 및 메탄올 교차 저장 시스템 1식, 유효기간 2년).
- 기체수소 기반시설 지하화 실증 (기체수소 활용 수소연료전지 기반시설 지하 1개소, 유효기간 2년).
-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시스템 효율성·안전성 검증 (100kW급 SOEC 시스템 1기, 유효기간 2년).
- 별도 명시된 신청 방법 없음. 규제특례 확인서 발급.
- 규제특례 확인서 발급 (2026년 5월 26일).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