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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농촌돌봄활동지원사업 신규사업자 선정 공모 안내

account_balance농식품부 · 직접수행·옥천군·visibility10
  • 2027년 지특회계 이관에 따라 농촌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 충족 및 지자체 사업대상자 선정 역할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자 공모 추진
  • 농촌돌봄농장,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등
  • 기본 자격요건 확인 필요
  • 농촌돌봄농장: 55백만원 (1년차 30백만원)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69백만원 (1년차 50백만원)
  • 지원기간: 5년 (매년 계속사업자 심사)
  • 지원조건: 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 대상자 → 시·군 → 시·도 순으로 신청
  • 신청 기간: '26. 9. 21.(월) ~ 10. 14.(수)
  • 시·군 → 시·도 서류심사 및 우선순위 제출 ('26. 10. 16.~10. 20.)
  • 시·도 현장심사 실시 ('26. 10. 26.~11. 11.)
  • 시·도 → 농식품부 결과 제출 (~ '26. 11. 16.)
  • 전국지원기관 심층조사 ('26. 11. 18.~11. 26.)
  • 최종심의 ('26. 12. 1. 주간)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