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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농촌돌봄활동 지원사업 신규사업자 선정 공모

account_balance농식품부 · 고성군·농촌 지역·visibility36
  • 농촌의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 주도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촌 지역 소재 조직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농촌 지역 서비스 제공 활동을 위해 조직한 농촌 소재 법인 또는 단체
  • 성과평가 및 지정 여부에 따라 지원 축소·중단 가능
  • 농촌돌봄농장: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비 지원 (신규 3천만원, 2~5년차 5천5백만원)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서비스 제공비,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지원 (신규 5천만원, 2~5년차 6천9백만원)
  • 지원기간: 5년
  • 선정규모: 총 5개소 (농촌돌봄농장 3개,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2개)
  • 접수기간: 2026. 9. 22.(화) ~ 10. 13.(화) 18:00까지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고성군 농촌정책과 인력육성담당 (고성군농업기술센터)
  • 서류접수 및 서면심사: ~ 10. 21.
  • 서면 및 현장심사(도): 10. 22. ~ 11. 11.
  • 전국지원기관 심층조사: 11. 18. ~ 11. 16.
  • 최종심의(농식품부): 12월 중
  • 농촌돌봄농장: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첨부 1, 2서식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첨부 1, 2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