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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농촌돌봄활동지원사업 신규사업자 선정 공모 안내

account_balance농식품부 · 직접수행·청양군·visibility16
  • 2027년 지특회계 이관에 따라 농촌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반영하고 지자체 사업대상자 선정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사업자 공모 추진
  • 농촌돌봄농장 5개소,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7개소 선정
  • 사업 대상자는 시·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며, 시·군은 기본 자격요건 확인 및 우선순위 선정 후 도에 제출
  • 사업 규모: 농촌돌봄농장 55백만원(1년차 30),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69백만원(1년차 50)
  • 지원 기간: 5년 (매년 계속사업자 심사)
  • 지원 조건: 국비 70%, 도 9%, 시군비 21%
  • 사업 대상자 → 시·군 → 도 순으로 신청
  • 사업 대상자 → 시·군 신청 기간: '26. 9. 21.(월) ~ 10. 14.(수)
  • 시·군 → 도 신청서 제출: ~ 10.15.(목)
  • 서류심사: 10.16.(금) ~ 10.22.(목)
  • 현장심사: 10.26.(월) ~ 11.11.(수)
  • 전국지원기관 심층조사: 11.18.(수) ~ 11.26.(목)
  • 최종심의: '26. 12. 1. 주간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