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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농촌돌봄활동지원사업 신규사업자 선정 공모 안내

account_balance농식품부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14
  • 2027년 농촌돌봄활동지원사업 신규사업자 선정 공모
  •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수요 충족 및 지자체 사업대상자 선정 역할 강화 목적
  • 전국 5개소(농촌돌봄농장 3, 농촌돌봄공동체 2) 선정
  • 사업규모: 농촌돌봄농장 55백만원(1년차 30), 농촌돌봄공동체 69백만원(1년차 50)
  • 지원기간 및 조건: 5년(매년 계속사업자 심사), 국비 70%, 지방비 30%
  • 대상: 농촌돌봄농장,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자격: 기본 자격요건 확인 필요
  • 지원 내용: 농촌돌봄활동지원
  • 선정 규모: 전국 5개소 (농촌돌봄농장 3개소, 농촌돌봄공동체 2개소)
  • 지원 규모: 농촌돌봄농장 최대 55백만원, 농촌돌봄공동체 최대 69백만원 (1년차 기준)
  • 신청 절차: 사업 대상자 → 시·군 → 시·도
  • 신청 기간: '26. 9. 21.(월) ~ 10. 14.(수)
  • 접수 마감: 시·도 → 농식품부 제출 마감 11. 16.(월)
  • 서류심사 및 우선순위 제출 (시·군 → 시·도)
  • 서류 및 현장심사 (시·도 및 거점농장)
  • 현장심사 및 결과 제출 (시·도 → 농식품부)
  • 전국지원기관 심층조사 (면접)
  • 최종심의 ('26. 12. 1. 주간)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