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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충청남도 · 직접수행·도내 주소를 둔·visibility7
- 충청남도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 지원 사업
-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 이용 무주택 청년 대상, 납입 이자의 30~50% 사후 지원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거주, 19~39세 무주택 청년
-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버팀목,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이용자
- 신생아 특례 대출 이용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 납입 대출 이자의 30% ~ 50% 지원
- 차상위, 자립준비, 신혼·육아 청년: 50%
- 그 외 청년: 30%
- 지원 기간: 총 4회(2년), 출산 시 1년 연장 가능
- 신청 기간: 2026. 10. 12.(월) 09:00 ~ 10. 26.(월) 18:00
-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 신청인, 임차계약인, 대출신청인은 동일인이어야 함
- 선정 기준: 자격 요건 충족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1순위: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 2순위: 신혼·육아 청년가구
- 3순위: 그 외 청년
- 동순위 경쟁 시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우선, 이후 접수순으로 결정
- 선정 결과: 2026. 11. 27.(금) 17:00 이후 충남청년포털 공지 및 개별 안내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서류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 발급 원본, 자필로 작성 및 서명한 서류를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하여 시스템 첨부(그림판 서명본, 컴퓨터 화면 촬영본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공공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는 발행번호, 문서확인번호 등 진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① 지원신청 서류 ※ 최초 신청 시 필수 제출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공통 | - 이자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보조금24사업 신청 페이지 |
| - 금융기관 대출사실 확인서(첨부1) ※ 단,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용자는‘부채증명원(서)’발급받아 제출 | 첨부1 서식을 작성하여 대출실행 은행에 확인※ 충남도 내 소재 은행 확인분만 유효 | |
| -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 대출실행 은행 | |
| 주민등록 등·초본 | 정부24,행정복지센터 | |
| - 이자납입 확인서* (금융기관별 명칭 상이) (첨부2) * 대출자, 대출약정액, 거래일, 대출잔액, 월별납입대출이자 등의 내용이 나오는 은행발급 서류농협(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 하나은행(여신기간별 거래내역), 우리은행(여신거래내역 조회), 국민은행(여신거래내역조회 또는 대출이자납입내역), 신한은행(기간별 대출금 계산서 또는 대출이자납입확인서), IM뱅크(대구은행)(이자납입증명서), 부산은행(대출이자납입확인서) | 대출실행 은행 |
※ 통장 거래내역 및 인터넷 캡처본 제출 불가
| 해당자 | ||
|---|---|---|
|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부부소득 1억원 이하) | 직장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부 모두 제출 | 국세청 홈택스, 재직처 ※ 2025년도 귀속분 |
|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
| 소득이 없는경우 - ‘소득신고 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② 우선순위 해당자인 경우 아래 서류를 지원신청 시 함께 제출
| 구 분 | 설 명 | 구비서류 | 발급처 |
|---|---|---|---|
| 신혼가구 |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혼인 신고일이 공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같아야함 | 정부24,행정복지센터 |
| 육아가구 | - 신청자의 직계비속으로서 공고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신청자와 자녀의주소지가 같아야함 | |
| 차상위계층 | -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확인사업 중 1가지 이상 해당 |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4종* 중 해당 서류*장애인연금(경증)장애인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가 종료된 사람 | 보호종료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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