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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공고(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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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남도에서 2026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접수 기간을 연장하여 공고함.
  • 목적: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 대상: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거주,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버팀목,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이용 중인 19~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 기준: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이용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 지원 내용: 납입 대출 이자의 30% ~ 50% 지원
    •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신혼·육아 청년: 50%
    • 그 외 청년: 30%
  • 지원 기간: 총 4회(2년), 출산 시 1년 연장 가능
  • 지원 방법: 신청자 계좌 입금
  • 신청 기간: 2026. 10. 12.(월) 09:00 ~ 10. 30.(금) 18:00
  •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 구비 서류: 이자 지원 신청서, 대출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등 (최초 신청 시)
  • 선정 기준: 자격 요건 충족자 대상 우선순위 적용 (1순위: 차상위/자립준비, 2순위: 신혼/육아, 3순위: 그 외)
  • 동순위 경쟁 시: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우선, 이후 접수순
  • 선정 결과 발표: 2026. 11. 27.(금) 17:00 이후 충남청년포털 공지 및 개별 안내
  1. 지원신청 서류 ※ 최초 신청 시 필수 제출
구분구비서류발급처
공통- 이자 지원 신청서보조금24사업 신청 페이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기관 대출사실 확인서 (첨부1) ※ 단,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용자는‘부채증명원(서)’발급받아 제출[첨부1] 서식을 작성하여 대출실행 은행에 확인
-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대출실행 은행
주민등록 등·초본정부24,행정복지센터
- 이자납입 확인서* (금융기관별 명칭 상이) (첨부2) * 대출자, 대출약정액, 거래일, 대출잔액, 월별납입대출이자 등의 내용이 나오는 은행발급 서류농협(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 하나은행(여신기간별 거래내역), 우리은행(여신거래내역 조회), 국민은행(여신거래내역조회 또는 대출이자납입내역), 신한은행(기간별 대출금 계산서 또는 대출이자납입확인서), IM뱅크(대구은행)(이자납입증명서), 부산은행(대출이자납입확인서)대출실행 은행

※ 통장 거래내역 및 인터넷 캡처본 제출 불가

| 해당자 |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부부소득 1억원 이하) | 직장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부 모두 제출 | 국세청 홈택스, 재직처 ※ 2025년도 귀속분 |

| | |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

| | | 소득이 없는경우 - ‘소득신고 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

  • 우선순위 해당자인 경우 아래 서류를 지원신청 시 함께 제출
구 분설 명구비서류발급처
신혼가구-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혼인 신고일이공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혼인관계증명서(일반)※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같아야함정부24행 정복 지센 터
육아가구- 신청자의 직계비속으로서 공고일 기준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일반)※ 신청자와 자녀의주소지가 같아야함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확인사업 중 1가지 이상 해당차상위계층 확인서류 4종* 중 해당 서류*장애인연금(경증)·장애인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가 종료된 사람보호종료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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