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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추가공고

account_balance경상남도 · 의령군·visibility4
  • 경상남도와 의령군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대상: 의령군 거주 무주택 청년 (18세~49세)
  • 자격 요건: 주민등록 상 1977.1.1.~2008.12.31. 출생자, 공고일 기준 무주택 가구, 소득 기준 충족 (무소득청년: 부모 합산 연 1억 이하, 소득청년: 본인 연 5천만원 이하, 청년부부: 합산 연 1억 이하), 의령군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 (보증금 3억 이하), 주택 임차 목적 대출 실행자
  • 제외 대상: 타 지자체 주거자금 이자 지원 수혜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임대차 계약자, 금융기관 미대출자, 의령군 미전입자 등
  • 지원 내용: 2025.7.1.~2026.6.30. 기간 중 납부한 이자에 대해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내 이자 3% 이내 지원
  • 지원 금액: 연 최대 150만원
  • 지원 기간: 최대 6년 (매년 신청 및 선정 시)
  • 우선순위: 취업준비생 > 청년직장인 > 청년부부 순
  • 신청 기간: 2026. 9. 22. ~ 10. 30.
  • 신청 방법: 온라인(경남바로서비스) 또는 방문(의령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선정 방법: 자격 요건 충족 가구 대상,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선정 (선착순 아님)
  • 선정 결과: 2026년 11월 중 개별 문자 안내
  • 이자 지급: 2026년 11월까지 선정자 명의 계좌로 이체

 신청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직인·날인 필)

※ 요건 검토 기준일 : 사업 공고일 (소득요건은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

※ 필요시 담당공무원이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확인내용]제 출 서 류발 행 처
①[신청서]▶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붙임 서식1, 2
②[세대원 확인, 거주사실 확인]▶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신청인) 각 1부

※ 청년부부로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추가

※ 청년부부로서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추가(부부 모두 관내 주소인 경우 지원 가능)

※ 필요시 담당공무원이 사실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확인서 등) |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정부24 |

구 분[확인내용]제 출 서 류발 행 처
③[연소득 확인]▶소득금액증명원
  •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청년부부는 부부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구 분 | 미혼 | 기혼(청년부부) |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무소득 청년 | 부모 모두 소득금액증명원 |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

직장인, 사업자 등소득 청년 |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

| | 국세청 인터넷홈택스

또는 세무서 |

| ④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청년부부는 부부 모두 제출 | 인터넷정부24

인터넷건강보험공단 |

| ⑤

[무주택 확인]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2025~2026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 위택스(발급→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 청년부부는 부부 모두 제출 | 행정안전부 인터넷위택스

행정복지센터방문 발급 |

| ⑥

[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의 경우 표제부와 전유부 모두 제출

※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정부24 |

| ⑦

[임대차계약자 및 임차금액 확인]

|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신청인 | |

| ⑧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확인]

※ 청년부부의 경우, 자녀수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1부, 신청인의 부 1부, 모 1부
  •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직계 가족과의 임대차 계약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 간 매매거래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법인과 매매거래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 무소득청년이 법인과 거래시 신청자 1부만 제출(부모 확인)

※ 청년부부는, 법인과 거래시 신청자 1부만 제출(자녀수 확인)

개인과 거래시 배우자 1부, 배우자의 아버지 1부, 어머니 1부 추가(총 6부) |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정부24 |

※ 직계혈족(자식)은 부모님 동의 없이도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

| ⑨

[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

| ▶금융거래확인서(대출거래확인서)

  • 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 불가 | 금융기관 |

| ⑩

[이자율, 이자액 확인]

| ▶대출이자 납입 내역서(대출 이자 납입증명서 등)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 |

| ⑪

[입금계좌]

| ▶지원금 지급용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 신청인 |

| ⑫

[필요시 제출]

| 임신중인 청년부부일 경우,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제출시 자녀수에 태아 포함 | 병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