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 각 1부 | |
| 2 | 주민등록 등본(신청인) | 1부 | 청년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추가 |
| 3 | 소득금액증명원 | |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청년부부는 부부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
| 4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청년부부는 부부 모두 제출 |
| 5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 2025~2026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 청년부부는 부부 모두 제출 |
| 6 | 건축물대장 | | 집합건축물의 경우 표제부와 전유부 모두 제출 -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 7 | 주택임대차계약서 | 사본 | |
| 8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1부, 신청인의 아버지 1부, 어머니 1부 | 직계 가족과의 임대차 계약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무소득청년이 법인과 거래시 신청자 1부만 제출(부모 확인) - 청년부부는, 법인과 거래시 신청자 1부만 제출(자녀수 확인) |
| 9 | 금융거래확인서(대출거래확인서) | | |
| 10 | 대출이자 납입 내역서(대출 이자 납입증명서 등) | | |
| 11 | 지원금 지급용 신청자 명의 통장 | 사본 | |
| 12 | 임신중인 청년부부일 경우 | |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제출시 자녀수에 태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