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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분기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수정)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은평구 · 직접수행·visibility6
  •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2026년 4분기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능력 필요).
  • 제한업종, 최근 4년 이내 기금 이용자, 총 사업기간 6개월 미만 사업장, 휴·폐업 중인 사업장,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장은 제외.
  • 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지원한도: 중소기업 2억 원, 소상공인 7천만 원, 음식점업 5천만 원 이내.
  • 융자금리: 연 1.5%.
  • 상환조건: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총 융자규모: 15억 원.
  • 사전 상담: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종합지원센터 또는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
  • 신청서 제출: 2026. 10. 12.(월) ~ 10. 23.(금) 09:00~18:00,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 융자가능금액 상담 → 융자신청 → 업체 현장실사 및 위원회 심의 → 구청 심의결과 통보 → 약정서 작성 → 융자실행 (2026. 11. 27. 예정).
가. 융자신청서(붙임1)
나. 사업계획서(붙임2)
다. 자금계획서 및 서약서(붙임3)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마. 최근 1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최근 1년간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월별사업장부과내역) ※ 근로자 없는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바.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제출
사.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 명의 각 1부)
아. 대표자가 은평구민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자.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