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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이차보전) 계획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 연수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visibility12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의거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이차보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연수구 관내 소재한 소상공인
- 연수구 관내 소재한 아래의 중소기업
-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 제조업관련업(붙임1 참조)
-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 무역업, FTA 인증 수출업체,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 재해중소기업(당해 연도 재해를 입은 기업)
지원내용
| 구분 | 융자한도 | 융자기간 | 보전이율 | 비고 |
|---|---|---|---|---|
| 소상공인 | 3천만원 | 2년(일시상환) 3년(1년 거치, 4회 분할상환) | 2.0% | |
| 중소기업 | 2억원 | 일반기업 : 2.0% *우대기업 : 2.5% | *우대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연수구 이전기업(발생일 후 1년 이내), 고용기업(2025.1.1. 이후 연수구민 1명 이상 채용한 기업) *고용기업 지원조건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고용유지 시 계속 지원 (분기별 고용유지 확인, 조건 미이행 시 일반기업 보전이율 적용) |
지원규모
융자규모 50억원
- 공통 제출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 공통서류 | [서식 1] 지원신청서 1부 [서식 2] 사용계획서 1부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 (중소기업 해당)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1부(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 개인사업자일 경우 반드시 일반재무제표 발행 ※ 창업 1년 미만의 경우 제출 생략 | |
| (중소기업 해당) 업종 증빙서류 1부 | 제조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용도확인) 비제조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
- 우대기업 제출서류(해당 시 제출)
| 구분 | 제출 서류 |
|---|---|
| 여성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 |
| 장애기업 | 장애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 |
| 이전기업 | 이전사실 증빙자료(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등) |
| 고용기업 | 고용사실 증빙자료(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고용인원 거주지 증빙자료(주민등록 초본) 등) |
- 업종 증빙서류(해당 시 제출)
| 구분 | 제출 서류 |
|---|---|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 해당 등록증 및 허가증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 바람 *등록증 및 허가증이 구비되지 않는 업종일 경우, 관련 매출의 확인을 통해 업종영위 여부 판단[관련 계약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가 전체 매출의 30% 이상 충족하여야 함)] |
|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택시운송사업 등록증 |
|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등록증 |
|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
|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
|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1부 |
| 무역업 |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서 ※ 직접 수출실적 70% 이상 충족 |
| FTA 인증 수출업체 | FTA 인증수출자 선정서 1부(관세청 발급) |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입주확인서 1부(정부·인천광역시가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
| 재해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화재사실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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