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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이차보전) 계획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 연수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visibility12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의거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이차보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연수구 관내 소재한 소상공인
  • 연수구 관내 소재한 아래의 중소기업
    •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 제조업관련업(붙임1 참조)
    •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 무역업, FTA 인증 수출업체,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 재해중소기업(당해 연도 재해를 입은 기업)
지원내용
구분융자한도융자기간보전이율비고
소상공인3천만원2년(일시상환)
3년(1년 거치, 4회 분할상환)
2.0%
중소기업2억원일반기업 : 2.0%
*우대기업 : 2.5%
*우대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연수구 이전기업(발생일 후 1년 이내), 고용기업(2025.1.1. 이후 연수구민 1명 이상 채용한 기업)
*고용기업 지원조건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고용유지 시 계속 지원
(분기별 고용유지 확인, 조건 미이행 시 일반기업 보전이율 적용)
지원규모
융자규모 50억원
  • 공통 제출서류
구분제출 서류
공통서류[서식 1] 지원신청서 1부
[서식 2] 사용계획서 1부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중소기업 해당)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1부(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 개인사업자일 경우 반드시 일반재무제표 발행
※ 창업 1년 미만의 경우 제출 생략
(중소기업 해당) 업종 증빙서류 1부제조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용도확인)
비제조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 우대기업 제출서류(해당 시 제출)
구분제출 서류
여성기업여성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
장애기업장애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
이전기업이전사실 증빙자료(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등)
고용기업고용사실 증빙자료(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고용인원 거주지 증빙자료(주민등록 초본) 등)
  • 업종 증빙서류(해당 시 제출)
구분제출 서류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해당 등록증 및 허가증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 바람
*등록증 및 허가증이 구비되지 않는 업종일 경우, 관련 매출의 확인을 통해 업종영위 여부 판단[관련 계약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가 전체 매출의 30% 이상 충족하여야 함)]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택시운송사업 등록증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등록증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전기공사업「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소방시설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1부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서 ※ 직접 수출실적 70% 이상 충족
FTA 인증 수출업체FTA 인증수출자 선정서 1부(관세청 발급)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입주확인서 1부(정부·인천광역시가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재해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화재사실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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