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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visibility10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 사업자등록 1년 경과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 국세/지방세 체납, 폐업/휴업, 매출액 없는 사업체,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해당 사업체, 2026년 상반기 융자지원 받은 사업체는 제외 (단, 2025년 원금상환유예 사업체는 신청 가능)
- 총 166억원 규모
- 융자한도: 법인사업자 최대 3억원, 개인사업자 최대 1억원
- 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금리: 연 1.5% (고정금리)
- 융자기간: 5년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신청기간: 2026. 9. 1.(화) ~ 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협력은행 36개 지점 (개인사업자 7개 지점, 법인사업자 34개 지점)
- 신청서 접수 → 사전심사 → 융자대상자 선정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 결과 통보 → 융자 실행
- 융자신청서
- 복수대표자 있는 경우 대표자모두 서명(날인)
- 사업계획서
- 복수대표자 있는 경우 대표자모두 서명(날인)
- 사업자등록증명
- 서류‘제출일’발급분 必
- 사업자등록증(사본) 2부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3개년도분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제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2부
- 신분증 실물 지참 必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구청용)
- 복수대표자 있는 경우 대표자 모두
- 신용보증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서울신용보증재단용)
- 복수대표자 있는 경우 대표자모두 서명(날인)
- 표준재무제표증명(’23~’25년)
- 최근3개년도분(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대상자는 제출)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개인사업자 중 복수대표자 있는 경우 대표자 모두의 증명서 필요
-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발급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발급
- 개인사업자 중 복수대표자 있는 경우 대표자 모두의 증명서 필요
- 자가일 경우 생략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 자가일 경우 생략
-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최근3개월 이내 발급분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1개월 이내 발급분, 말소사항 포함
- 법인 주주명부
- 정관
- 우선순위 해당 서류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 수출실적 증명서
- 벤처기업 확인서, 기술혁신형 기업 확인서, 경영혁신형 기업확인서
- 여성기업확인서
- 장애인기업확인서
- 자세한 사항【붙임 5】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