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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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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중소기업 대상 최대 2억원 운전자금 융자 지원 제조시설 갖춘 중소기업 중 특정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9월 8일부터 29일까지 방문 접수, 심의위원회 통해 선정

지원대상
무주군 관내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나. 농공단지 입주업체 다. 군수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지원내용
운전자금 (타 용도 사용 불가)
지원규모
가. 융자지원 규모(총액) : 금400,000,000원(금사억원) 나. 융자지원 한도액 : 1개소 최대 금200,000,000원(금2억원) 다. 재 원 : 무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접수기간
2026. 9. 8.(화) ~ 9. 29.(화) 18:00까지
지원지역
무주군
주관기관
무주군 · 직접수행
  • 무주군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융자 지원
  •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무주군 관내 제조시설을 갖추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농공단지 입주업체, 군수 지정 유망 중소기업, 업종별 협동조합 공동사업, 군수 인정 업체
  •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기금 융자 지원 중인 업체 등은 제외
  • 총 융자 규모: 4억원
  • 1개소 최대 융자 한도: 2억원
  • 대출 금리: 1.5% (고정금리)
  • 자금 용도: 운전자금
  • 융자 기간 및 상환: 2년 거치 일시 상환
  • 신청 기간: 2026. 9. 8. ~ 9. 29. 18:00까지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무주군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
  • 선정 우선순위: 최초 신청, 융자 이력, 고용 증가율, 사업장 가동 기간, 매출액 증가율 순
서류명부수비고
중소기업 융자 신청서1부
중소기업 사업계획서1부
중소기업 확인서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1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각 1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1부2025년 12월말 기준 1부, 공고일 현재 기준 1부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각 1부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1부
공장등록증명서1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날인 필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