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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곡성군 · 직접수행·visibility12
  • 곡성군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참여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 곡성군 거주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미취업 장애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2년 이상 연속 참여자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모집 인원: 1명
  • 근무 조건: 복지일자리(참여형), 주 14시간 이내(월 56시간)
  • 근무 기간: 2026. 11. 1. ~ 12. 31. (2개월)
  • 월 급여액: 577,920원
  • 근무 내용: 환경정리 및 정리수납 등
  • 배치 기관: 목사동면사무소
  • 접수 기간: 2026. 10. 1.(목) ~ 10. 12.(월) 09:00 ~ 18:00
  • 접수 방법: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방문 접수
  • 1차 서류심사 (10. 14.까지)
  • 2차 면접심사 (10. 19.)
  • 결과 발표: 2026. 10. 19.(월) (개별 문자 통보)
공통 서류
1. 참여신청서: 희망직무, 배치기관 기재 및 자필서명 필수
2. 참여자 정보 확인서(각 항목 본인 확인 필수) -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학인’은 군에서 조회
추가 서류(해당자)
1. 특수교육-연계형 참여 신청자 | 재학증명서
2.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3.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4. 여성가장 |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5.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6.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23~25년) 이내 사용가능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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