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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일반형) 참여자 추가 모집 재공고

account_balance예산군 · 직접수행·visibility12
  • 예산군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해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일반형) 참여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 모집 대상: 예산군 관내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2년 이상 연속 참여자 등
  • 근무 기간: 2026년 6월 ~ 12월 (7개월)
  • 모집 인원: 1명
  • 근무 내용: 사회복지시설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 요원
  • 보수: 월 1,022,712원 ~ 1,078,440원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모집 기간: 2026. 5. 27. ~ 모집 완료 시까지 (토·일, 평일 점심시간 제외)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면접 후 선발
❍ 필수서류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 증빙서류
① 자격증 소지자 |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검퓨터활용능력, ITQ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② 졸업예정자 |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③ 여성가장 | 구 분 |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이·통·반장의 확인서
④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 지자체의 시범사업 대상자 결정공문 등 증빙서류
⑤ 취업지원대상자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⑥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23~25년) 이내 사용가능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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