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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광주시장 · 광주시청·광주광역시·visibility16
- 광주시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장애인
- 복지일자리(연계형)는 전공과 학생(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은 참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총 12명 모집: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명, 시간제 1명),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10명)
- 근무기간: 2026년 10월 ~ 12월 (3개월)
- 근무내용: 행정사무보조, 보호작업장, 사무실정리 등
- 월평균 임금: 전일제 약 215만원, 시간제 약 107만원, 복지일자리 약 57만원
- 접수기간: 2026년 9월 14일(월) ~ 9월 15일(화) 09:00 ~ 18:00 (점심시간 및 공휴일 제외)
- 접수처: 광주시청 2층 장애인복지과 (현장접수)
- 1차: 서류전형 (발표 9월 17일)
- 2차: 면접심사 (9월 21일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9월 28일 예정
<<필수서류>>
- 참여신청서 : 희망직무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참여자 정보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장애등록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 (필요시) 참여제한 기간(1년)동안 적극 구직활동 여부 제출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채용 시 6개월 내 건강검진결과 제출(26년 내에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 현업종사자에 한함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구분 | 증빙서류 | |
|---|---|---|
| ①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 - 재학증명서 | |
| ② 자격증 소지자 |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사회복지사, 컴퓨터관련 자격증, 바리스타 자격증 등 | |
| ③ 졸업예정자 |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 |
| ④ 여성가장 | 구 분 | 첨 부 서 류 |
| 공통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 가출 ․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
| 질병으로 요양 중 | 의사의 진단서 |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등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상장사본(장애인일자리관련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표창)
※ 최근 3년(23~25년) 이내 사용가능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