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 사업명: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추가모집
- 목적: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
- 사업기간: 2026. 9. 1. ~ 2026. 12. 31. (4개월)
- 신청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고성군 거주자)
- 제외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2년 이상 연속 참여자 등
- 모집 인원: 복지일자리 2명
- 근무 조건: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 배치 기관: 읍·면사무소,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 담당 업무: 행정도우미, 환경정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활동 등
- 급여: 월 577,920원 (고용보험 본인부담분 포함)
- 접수 기간: 2026. 8. 24.(월) ~ 2025. 8. 28.(금) 09:00~18:00
- 접수 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선발 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선발 기준: 고득점자 순 선발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적용)
- 가점 대상: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우수참여자, 졸업예정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 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 (공통) 참여 신청서(자필서명 필수) ※ 신청분야 및 희망직무 기재 필수
- (공통) 참여자 정보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등
-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 상장 사본
-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
(참고) 여성가장 정의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구 분 | 제 출 서 류 |
여성가장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부. |
질병으로 요양 중 | 의사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 이장의 확인서(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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