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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경상남도 · 합천군·visibility13
  • 경상남도와 합천군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2026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대상: 합천군 거주 만18~4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소득 기준: 대학(원)생·취준생(부모 합산 연소득 1억 이하), 직장인·사업자(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부부(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이하)
  • 주택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대출 용도: 주택 임차 목적 대출만 지원
  • 제외 대상: 타 지자체 주거자금 이자 지원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임대차 계약자, 금융기관 미대출자, 합천군 미전입자 등
  • 지원 내용: 2025.7.1.~2026.6.30. 납부 이자 지원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내, 이자 3% 이내)
  • 지원 금액: 연 최대 150만원
  • 최대 지원 기간: 6년
  • 지급 방법: 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우선순위: 예산 범위 내에서 취업준비생 > 청년직장인 > 청년부부 순
  • 선정 방법: 자격 요건 충족 가구 대상,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선정
  • 선정 결과 안내: 2026. 9. 30.까지 (문자 안내)
  • 이자 지원금 지급: 2026. 10. 30.까지 (선정자 계좌 이체)
  1. [신청서]
    •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 붙임 서식1, 2
  2. [세대원 확인, 등본 상 거주사실 확인]
    • 주민등록 등본(신청인) 1부
      • ※ 청년부부로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추가
      • ※ 청년부부로서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추가(부부 모두 경남 내 주소인 경우 지원 가능)
      • ※ 필요시 담당공무원이 사실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확인서 등)
      • 발행처: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정부24
  3. [연소득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청년부부는 부부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 발행처: 국세청 인터넷홈택스 또는 세무서
  4.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청년부부는 부부 모두 제출
      • 발행처: 인터넷정부24, 인터넷건강보험공단
  5. [무주택 확인]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2025~2026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 발행처: 행정안전부 인터넷위택스,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6. [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의 경우 표제부와 전유부 모두 제출
      • ※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발행처: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정부24
  7. [임대차계약자 및 임차금액 확인]
    •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 신청인
  8.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1부, 신청인의 아버지 1부, 어머니 1부
      •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 직계 가족과의 임대차 계약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개인 간 매매거래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법인과 매매거래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 ※ 무소득청년이 법인과 거래시 신청자 1부만 제출(부모 확인)
      • ※ 청년부부는, 법인과 거래시 신청자 1부만 제출(자녀수 확인)
      • 개인과 거래시 배우자 1부, 배우자의 아버지 1부, 어머니 1부 추가(총 6부)
      • 발행처: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정부24
  9. [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
    • 부채증명서
      • ※ 2026. 7. 1. 기준 부채증명서 발급
      • ※ 대출과목(종류) : 주택 임차 목적의 대출만 선택하여 발급
      • 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 불가
      • 발행처: 금융기관
  10. [이자율, 이자액 확인]
    • 대출이자 납입 내역서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중(금융기관마다 서류 명칭 다름) 이자율과 이자액 확인 가능한 서류 1가지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1. [입금계좌]
    • 지원금 지급용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 신청인
  12. [필요시 제출]
    • 임신중인 청년부부일 경우,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제출시 자녀수에 태아 포함
      •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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