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해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공고함.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26년까지 지원 후 사업 종료 예정.
-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관능검사 적합 판정, 정상가동 판정,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차량.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함.
- 소상공인,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규모: 약 412대 (5등급 약 189대, 4등급 약 217대, 건설기계 약 6대).
- 지원 금액: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 (최대 4,000만원).
- 1차(폐차) 보조금 및 2차(신차구매) 보조금 지급.
- 저소득층, 소상공인,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추가 지원.
- 접수 기간: 2026. 3. 11.(수) ~ 3. 27.(금) (선착순 아님).
- 신청 방법: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방문 접수 불가).
-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 저공해조치 신청.
-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 대상자 선정: 4월 중 일괄 통보 예정.
- 선정 방식: 일괄 접수 후, 예산 범위 초과 시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
- 보조금 청구: 1차(폐차) 보조금은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2차(신차구매) 보조금은 4개월 이내 청구.
| 1.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
| 2.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
| 3.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미체출시 신청 접수 불가 | |
| 4.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증명서, 소상공인 증명서, 차량사양, 도로용 3종 건설기계-배출가스 등급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 첨부 | |
| 1차(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
|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서식4] | |
| ②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부. | |
| ③ 자동차 소유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
| ④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및 차량사진 1부. [서식2, 서식3] | |
| ⑤ 차량상태확인검사 수수료 납부영수증 1부. | |
| ⑥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
| ⑦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자 본인 외 공동소유자 위임장[서식5]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
| ※ 법인명의 지입차량을 개인차주가 신청 시 법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수탁 계약서 | |
| 2차(신차구매) 보조금 지급청구 | |
| ① 차량 추가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서식6] | |
| ② 신차 자동차등록증 1부. (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 |
| ③ 자동차 소유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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