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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김천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visibility12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해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공고함.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26년까지 지원 후 사업 종료 예정.
  •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관능검사 적합 판정,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사실 없는 차량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모든 체납이 없는 자
  • 지원 규모: 약 343대 (5등급 약 180대, 4등급 약 160대, 건설기계 약 3대)
  • 지원 금액: 1차(폐차) 최대 7,800만원, 2차(신차구매) 최대 12,000만원
  • 추가 지원: 저소득층, 소상공인,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에 대해 추가 지원
  • 접수 기간: 2026. 7. 23.(목) ~ 예산 소진 시 (선착순)
  • 신청 방법: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 등기우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 방문 접수 불가
  • 선정 방식: 선착순 접수
  • 대상자 선정 통보: 신청일 기준 3주 이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
  • 보조금 청구: 1차(폐차) 보조금은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2차(신차구매) 보조금은 4개월 이내 김천시청 기후에너지과에 청구
1.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3.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미체출시 신청 접수 불가
4.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증명서, 소상공인 증명서,
차량사양, 도로용 3종 건설기계-배출가스 등급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