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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문경시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공고
account_balance문경시 · 직접수행·visibility19
노후차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5년 문경시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시행.
- 배출가스 4등급(경유) 및 5등급(경유·휘발유·가스) 차량, 또는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사용본거지가 문경시에 등록되어 있고, 신청일로부터 연속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며,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차량.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자, 소상공인은 6개월 이상 연속 소유자만 신청 가능.
- 지방세 체납,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 이력, 수출 말소, 차령초과 말소, 보조금 지급 시까지 소유자 변경, 문경시 외 지역으로 사용본거지 변경, 선정 이전 폐차 차량은 제외.
- 사업 규모: 861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변동 가능)
- 기본 지원: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량가액의 일정 비율 지원 (5등급 100%, 4등급 50%~70% 등).
- 추가 지원: 저감장치 미개발/부착 불가 차량, 저소득층, 소상공인 차량에 대해 추가 지원 (최대 100만원).
- 차량 구매 지원: 폐차 후 신규 또는 중고 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 (차량 등급 및 제작 연식에 따라 상이).
- 건설기계 지원: 굴착기, 지게차 폐차 및 신규 구매 시 지원 (무공해 건설기계 구매 시 추가 지원 가능).
- 지원금 상한액: 자동차(최대 10,000만원), 건설기계(최대 12,000만원).
- 신청 기간: 2025. 5. 7.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인터넷(www.mecar.or.kr), 방문(문경시청 환경보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기우편 중 택1.
- 선정 방법: 보조금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차량을 신청 접수 순서대로 선정 (선착순).
- 선정 통보: 신청 후 1개월 이내 개별 문자 통보.
- 폐차 및 보조금 청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폐차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 차량 구매 추가 지원 청구: 지원대상자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청구.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공통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붙임1] | 1부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 | 1부 | ||
|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 자동차등록증 혹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1부 | ||
| ∎(대리인) | 위임장[붙임5]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 가능) | 각 1부 | |
| ∎(공동명의) | 위임장[붙임5]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 가능) | 각 1부 | |
|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 1부 | ||
| ∎(법인)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1부 | |
| ∎(해당 시)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 ||
| 소상공인 : ①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 ||
|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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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인터넷 접수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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