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6년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공고

account_balance의성군 · 한국자동차환경협회·visibility1
  • 운행 가능한 노후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사업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의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및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
  • 관능검사 결과 적합, 정상가동 판정, 저감장치 부착 또는 교체 이력 없는 차량
  • 지방세 체납 등 완납 필수
  • 사업량: 41대
  • 지원금: 1차(폐차) 최대 300만원(3.5톤 미만) ~ 4,000만원(건설기계), 2차(차량구매) 최대 200%(신차) 또는 100%(중고차)
  • 추가지원: 저소득층, 소상공인,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각 100만원 한도 내)
  • 접수기간: 2026. 9. 7.(월) ~ 9. 18.(금)
  • 온라인: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 등기우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
  • 방문: 군청 환경축산과·읍면사무소
  • 선정방법: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선착순 아님)
  • 선정 대상: 5등급 차량 우선, 이후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우선순위: 다자녀가구,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소상공인·저소득층, 영업용 차량 등
  • 선정 예정: 2026년 9월 말 (개별 문자 안내)
구분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수 수 료
개인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공통, 공동명의자 모두)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없 음
법인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공통)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해당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전국 같은 제도 공고

전국 5개 지자체가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 지자체의 같은 제도 공고입니다. 사업자 소재지 관할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경상북도 2
경기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