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송부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불능된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공고함.
- 대상자: 2009.06.18. 청전대로15길 58, 201호 / 2009.06.17. 칠성로 5, 103동 103호 거주자
- 신청인 본인 확인: 학생증,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사진 부착), 통장·이장 확인, 동일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동행(신분증 지참)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정면 상반신 사진 1장 (규격: 3.5x4.5cm)
- 본인 직접 신청 필수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 신청 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간: 2026.07.28. ~ 2026.08.18. [21일간]
- 별도 평가 절차 없음
- 미신청 시 과태료 부과 가능
1.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이장의 확인 또는 17세 이상의 동일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등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동행 2.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가발 등을 쓰지 않은 눈과 얼굴 윤곽이 보이는 정면 상반신 사진 1장 (규격: 3.5000×%4.5000)
attach_filedownload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2009년 6월생).pdf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