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송부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공고함.
- 대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 신청인 확인: 학생증,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사진 부착), 통장이장 확인, 17세 이상 동일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동행 및 신분증 지참
- 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 사진 규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정면 상반신)
- 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기간: 2026.06.15. ~ 2026.07.06. (21일간)
-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사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완 요구 가능.
- 미신청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1.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가발 등을 쓰지 않은 눈과 얼굴 윤곽이 보이는 정면 상반신 사진 1장 (규격: 3.5cm×4.5cm) 2. 주민등록증등신분증명서 (본인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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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2009년 5월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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