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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account_balance제천시 · 청전동 행정복지센터·전국·visibility2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공고하는 사업입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 본인 확인을 위해 학생증,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사진 부착),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이장 확인, 또는 17세 이상 동일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동행 및 신분증명서 지참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1장(3.5cmX4.5cm)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및 발급
  • 발급 기간: 2026.10.01. ~ 2027.09.30.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사진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완 요구될 수 있음.
  • 지정된 기간 내 미신청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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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2009년 9월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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