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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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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주민등록법 제24조및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통지서를 송부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불능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지원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격
@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이장의 확인 또는 17세 이상의 동일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등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동행 하여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가발 등을 쓰지 않은 눈과 얼굴 윤곽이 보이는 정면 상반신 사진 1장 (규격: 3.5000×4.5000)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을 요구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2.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이장의 확인 또는 17세 이상의 동일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등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동행
3.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가발 등을 쓰지 않은 눈과 얼굴 윤곽이 보이는 정면 상반신
사진 1장 (규격: 3.5000×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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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2009년 7월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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