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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외국국적동포 모집 공고(12차)
account_balance충청북도 · 직접수행·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visibility11
충청북도는 지역사회 인구감소 대응 및 외국국적동포와 가족의 지역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상: 사업지역(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려는 외국국적동포 및 그 가족
- 주요 자격: 사업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했거나, 비인구감소지역 또는 해외에서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및 학령기 자녀
- 추천 요건: 자격 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동반가족과 추천지역 거주
- 체류 특례: 지역특화동포(F-4-R) 및 동반가족(F-3-2R) 체류자격 변경 지원
- 취업 활동: 단순노무행위 등 제한 완화, 추천지역 광역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취업 가능
- 정착 지원: 단기체류시설 운영, 한국어 교육, 일자리 안내, 주거 지원, 보육 및 의료비 지원 등
- 모집 규모: 쿼터 제한 없음
- 접수 기간: 2025년 3월 7일 ~ 2026년 9월 18일 (상시 접수)
- 접수처: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지역특화비자 담당부서 또는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 신청 방법: 신청자 본인 방문 접수 (부득이한 경우 행정사 대리 신청 가능)
- 서류 제출: 매월 20일까지 시군 또는 센터에 제출
- 추천자 심사: 시군에서 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 후 심사
- 결과 발표: 매월 1주차 금요일, 추천서 발급 및 문자 개별 통보
- 체류자격 변경 신청: 추천서 수령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신청
| 열1 | 열2 |
|---|---|
| 공통서류 | 1.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신청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1부 |
| 2. 지자체 신청서 (신청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1부 | |
| 3. 여권 사본 1부 | |
| 4. 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or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 앞, 뒷면 표시) 1부 | |
| 5. 동포입증서류 (대상) 재외동포(F-4, H-2) 비자(제출서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1부(행정복지센터/민원24) | |
| 6. (대상) 재외동포(C-3-8) 비자(제출서류) 여권 사증 사본 1부 | |
| 7. (대상) 재외동포(그 외 체류자격일 경우)(제출서류) 전역증명서 or 사망증명서 or 신분증명서 or 출생증명서 or 호구부 등 국적국 발행 동포 증명서류 1부 | |
| 8. 체류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숙사(숙소) 제공확인서** 등(택1)) | |
| 1부 | |
| 9.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직업만 체크) 1부 | |
| 10. 확 약 서 (신청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1부 | |
| 11. 설문조사지 (한국어 또는 러시아어 중 택1 제출) 1부 | |
| 추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1. 학령기 동포: 재학·입학 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 1부 |
| 2. 해외전입자: 건강진단서 1부 | |
| 3. 가족 신청 시: 가족관계 입증서류 1부 | |
| 4. 한국교육원 수강생: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1부 |
-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여 임대차계약사실 없이 기숙사에 주소지 등록 및 실거주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확인서 하단 제출서출 함께 첨부)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참고. 거주지 입증 관련 실거주 인정 특례>
→ 숙소제공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한 거주지입증 時
- 자격 변경 허가일 기준 30일 이내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혹은 관할 지방출입외국인 관서에 전입신고
- 자격 변경 허가일 기준 30일 이내 해당주소지로 이사 완료
- 특례 조건 위반 시 체류자격 취소
※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 초과 시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체류지변경의 신고) 위반(15일 이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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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외국국적동포(F4R) 공고(2025~2026년 1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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