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외국국적동포지역특화형 비자정착지원
충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외국국적동포 모집 공고(13차)
account_balance충청북도 · 직접수행·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충청북도는 지역사회 인구감소 대응 및 외국국적동포와 가족의 지역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함.
-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에게 체류 특례 부여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지역: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대상: 사업지역 거주 또는 이주 예정인 외국국적동포 및 그 가족(배우자, 자녀).
- 주요 자격: 사업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했거나, 사업지역으로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동포.
- 추가 자격: 학령기 미성년 친생자녀(만 6세 이상 19세 미만)로 추천지역 내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이거나, 질병·장애 등으로 학교 재학이 어려운 경우.
- 추천 요건: 자격 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동반가족과 추천지역 거주.
- 모집 유형: 지역특화형 외국국적동포 유형(F-4-R).
- 사업 내용: 쿼터 제한 없음.
- 체류 특례: 지역특화동포(F-4-R) 및 동반가족(F-3-2R) 체류자격 변경.
- 취업 활동: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 제한 없음 (추천 지역 내).
- 영주 자격 요건 완화: 지역특화동포(F-4-R)로 4년 이상 거주 시 영주(F-5-6R) 자격 변경 시 소득요건 완화.
- 정착지원 서비스: 단기체류시설 운영, 정착교육 프로그램, 일자리 안내, 우수인재 우대지원, 장기 주거지 안내, 보육 지원, 의료 지원 등.
- 모집 기간: 2025. 3. 7. ~ 2026. 12. 24. (상시 접수).
- 접수처: 시·군 지역특화비자 담당부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접수 방법: 신청자 본인 방문 접수 (원본 제출). 부득이한 경우 행정사 대리 신청 가능.
- 문의처: 충청북도 외국인정책추진단 (043-220-2693) 및 시군별 담당부서.
- 추진 흐름: 모집공고 → 서류 제출 → 추천자 심사 → 체류자격 변경 신청.
- 서류 제출: 매월 20일까지 접수분 심사 (시군 또는 센터).
- 추천자 심사: 시군에서 접수 서류 취합하여 심사.
- 결과 발표: 매주 금 또는 월요일, 추천서 발급 및 문자(SMS) 개별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