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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외국국적동포 모집 공고(11차)
account_balance충청북도 · 직접수행·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충청북도는 지역사회 인구감소 대응 및 외국국적동포와 가족의 지역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모집유형: 지역특화형 외국국적동포 유형(F-4-R)
- 사업지역: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대상: 사업지역에 2년 이상 거주 중인 외국국적동포,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해외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 추가 대상: 상기 동포의 학령기 미성년 친생자녀(만 6세 이상 19세 미만)
- 추천 요건: 자격 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동반가족과 추천지역 거주
- 체류 특례 부여: 지역특화동포(F-4-R) 및 동반가족(F-3-2R) 체류자격 변경
- 취업활동 제한 완화: 단순노무행위 외 대부분 허용 (단, 추천지역 내에서만 가능)
- 정착지원 서비스: 단기체류시설 운영, 정착교육프로그램, 일자리 안내, 우수인재 우대지원, 장기 주거지 안내, 보육 지원, 의료 지원 등
- 모집 규모: 쿼터 제한 없음
- 접수 기간: ’25. 3. 7.(금) ~ ’26. 9. 18.(금)까지 (상시접수)
- 접수처: 시·군 지역특화비자 담당부서
- 접수 방법: 신청자 본인 방문 접수 (원본 제출)
- 문의: 충청북도 외국인정책추진단 (☎ 043-220-2693)
- 결과 발표: 매월 1주차 금요일 문자(SMS) 개별 통보
- 추진 흐름: 모집공고 → 서류 제출 → 추천자 심사 → 체류자격 변경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