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기타외국국적동포지역특화형 비자체류
충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외국국적동포 모집 공고(10차)
account_balance법무부 · 충청북도·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충청북도는 지역사회 인구감소 대응 및 외국국적동포와 가족의 지역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함.
- 본 공고는 지역특화형 외국국적동포 유형(F-4-R) 모집을 안내함.
- 사업지역: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대상: 사업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 중인 외국국적동포, 사업지역으로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해외 거주 동포 등
- 추가 대상: 상기 동포의 학령기 미성년 친생자녀 (만 6세 이상 19세 미만, 추천지역 내 학교 재학 또는 입학 예정 등 요건 충족 시)
- 추천 요건: 자격 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동반가족과 추천지역 거주, 결핵·마약 중독 등 결격 사유 없을 것
- 취업활동 지역: 추천(거주)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 체류 특례 부여: 지역특화동포(F-4-R) 및 동반가족(F-3-2R) 체류자격 변경
- 취업활동 제한 완화: 선량한 풍속 등 제외하고 취업활동 제한 없음
- 배우자 취업활동 허용: 지역특화 재외동포(F-4-R)와 동거하는 배우자(F-3-2R) 취업활동 허용
- 영주(F-5-6R) 자격 요건 완화: 4년 이상 거주 및 자격 유지 시 소득요건 완화
- 정착지원 서비스: 단기체류시설 운영, 정착교육, 일자리 안내, 우수인재 우대지원, 장기 주거지 안내, 보육 및 의료 지원 등
- 모집 규모: 쿼터 제한 없음
- 접수 기간: ’25. 3. 7.(금) ~ ’26. 9. 18.(금)까지 (상시 접수)
- 접수처: 시·군 지역특화비자 담당부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접수 방법: 신청자 본인 방문 접수 (부득이한 경우 행정사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장 필수)
- 추진 흐름: 모집공고 → 서류 제출 → 추천자 심사 → 체류자격 변경 신청
- 서류 제출 마감: 매월 20일까지 (시군 또는 센터 접수 가능)
- 추천자 심사: 시군에서 매월 20일까지 접수분 심사
- 결과 발표: 매월 1주차 금요일, 추천서 발급 및 문자(SMS)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