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확인(증빙) 서류 | 비고 |
|---|
| 기타증빙서류 | ○ 서비스별 증빙서류 : 붙임 1 참고 | 필수 제출 |
| ○ 서비스대상자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필요시 제출(행복이음 바우처 신청 시 시스템 상으로 건강보험료 조회되는 경우 미제출) |
|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필요시 제출(상담시 전산상의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를 경우 제출) |
| ·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증빙) | |
| · 지역가입자 : 전월 건강보험영수증 | |
- 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기타증빙서류
- 서비스 대상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예시 참고)
예시) 서비스를 신청한 아동(등본상 2인가구 : 어머니, 아동)이 따로 사는 아버지(4인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버지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가구원수는 6인으로 산정
→제출서류 : 서비스를 신청한 아동의 건강보험증, 어머니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아버지의 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