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신청서류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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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 -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 제출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 |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 제출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 |
|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 |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류(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 대상자 및 가구원이 등재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복이음상 확인 될 경우 생략 가능)
- 욕구판단서류 ※ 아래 중 한가지 제출
※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1개 제출
※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건만 인정